다음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한도 폐지
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다음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앞서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다 작년 11월 12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제한을 없앴습니다.
최덕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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