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나물을 팔던 60대가 구청 노점 단속 요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단속 요원이 아직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신정시장 인근 인도.
나물을 팔고 있던 60대 여성 A 씨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소쿠리를 집어 듭니다.
A 씨는 비닐봉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이 엉키는 순간, 바닥에 넘어집니다.
충격이 심한 듯 한참을 앉아서 어깨를 매만집니다.
A 씨는 어깨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 가족 :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전치 10주 이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갈비뼈 부분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A 씨가 그날 이후 불안과 불면증 같은 정신 장애 증세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치게 한 단속 요원의 사과도 없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 가족 : 본인 당사자가 와서 어머니한테 사죄하고 해야 내가 마음이 좀 놓이는데 막상 오늘 또 면담했는데 당사자는 없어요.]
논란이 일자 울산 남구는 단속 요원들은 기간제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개월 전부터 여러 번 계고 조치를 했고 사건 당일에도 계고했다고 설명하면서, 단속 업무 자체는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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