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신생아 아영이 학대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인 아영이의 가족이 당시 간호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 병원 측은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아영이 아버지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딸의 두개골이 골절되고, 1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당시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학대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간호사와 병원 책임자인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 : 치료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까지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영이 사건으로는 처음 열린 재판이지만, 간호사와 병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석한 변호인들은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경찰에게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간호사와 병원장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영이 가족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영이의 신체 감정을 신청해,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뇌세포 대부분이 손상된 아영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잠든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아영이와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차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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