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17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특히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연하의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출산했을 때부터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던 A 씨는 오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영아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머물던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영아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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