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직접 키운 대마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대마를 재배·판매한 38살 정 모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대마 재배를 도운 공범 38살 백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 김해시에 있는 거주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키우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다크웹수사팀은 텔레그램 채널을 분석하고 정 씨 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주거지에선 재배·건조 중인 대마초 13그루와 대마 530g 등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 일당과 연결된 대마 유통책과 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지난달 신설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SNS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 단속과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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