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비과세에 지원금도

연합뉴스TV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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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비과세에 지원금도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 금융상품 '청년 도약 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모으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이자엔 세금 혜택도 줘 5,000만원 목돈을 쥐게 해준다는 건데요.

가입 조건과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이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매달 70만원, 5년 동안 모으면 5,000만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주겠다며 마련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상품 구조를.…"

가입자격은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정부가 매월 최대 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존 적금과 다릅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소득이 6,00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만약 소득이 4,800만원 이하라면 월 납입한도인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인데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금리 수준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 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되고,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복지·고용지원 상품이 있더라도 중복 가입할 수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목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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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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