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부정수급과 반복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던 김 모 씨는 지난해 회사가 문을 닫자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해외 출국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김 씨는 지인을 통해 마치 국내에 있는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간 천3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실업급여 특별 점검을 벌여 대리신청을 통한 해외 체류 기간 부정수급자 240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다르게 신고한 345명과 병역 의무 기간 중 실업급여를 챙긴 21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부정 수급액은 14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주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 부정수급에 대해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특별점검, 기획조사, 검경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도 논란입니다.
현행 제도에선 실직 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직 후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횟수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 보니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18년 8만2천 명에서 지난해 10만2천 명으로 늘었고, 지급액도 2,940억 원에서 4,98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 고갈을 가속화해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입니다.
[김효신 /노무사 : 실업급여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일을 그만두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들은 직장생활 할 때 고용보험료라는 건 항상 납부를 해왔으니까 일을 그만두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엄청 커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수급 자격자가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 일수를 단축하는 개... (중략)
YTN 최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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