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응 방안에도, 프리랜서 노동자를 비롯한 일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어제(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 강사나 이주노동자 등 일부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을 통보받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나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등에게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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