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
[앵커]

�"/>
[앵커]

�">

이재명 측 "김문기, 몇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냐"

연합뉴스TV 2023-03-03

Views 2

이재명 측 "김문기, 몇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냐"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3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해 점심 휴정을 거쳐 오후 5시 30분쯤 끝났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장동 사업 실무자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혐의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출석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소감과 혐의에 관한 질문에도 입을 닫았는데요.

다만, 오후 재판에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선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 재판에선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알았는지와 "몰랐다"고 한 혐의가 죄가 되는지를 놓고 입장차가 있었는데,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이 되려면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우선 '사실'에 해당해야 하는데, 알고 모르고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인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많은 직원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 즉흥적으로 대화하며 나온 말을 '공표', 즉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적으로 혐의 구성에 문제가 없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또 이 대표가 주장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은 의도나 취지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신 기자, 향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격주로 재판을 열어 집중심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2주에 한번씩 금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겁니다.

이 대표를 향해 폭로를 이어온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증언대에 설 예정인데, 오늘 비슷한 시간에 열린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도 이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말을 자꾸 언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법정에 나가서 증언할 거고, 그와 관련돼서는 제가 아는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도 나올 수 없어, 정치생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