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출석하는 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고요. 재판의 쟁점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공판기일입니다. 보통 첫 재판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 건가요?
[최단비]
이제까지는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죠.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호인이 참석해서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쟁점을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증인들을 부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정리가 끝나면 오늘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데요.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석을 하게 되면 누구인지, 인정심문이라고 하는데 이름이라든지 직업, 주소 같은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검찰 쪽에서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한 이후에 이번에는 피고인, 즉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본인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알려진 것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런 것들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했고 재판이 당초에는 10시에 예정이었는데 40분만 늦춰달라. 그래서 10시 40분에 재판이 시작되는 것으로 일정이 정리가 됐습니다.일 단 이번 달만 보니까 세 차례 재판이 있더라고요. 좀 달력을 보여주실까요. 세 차례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다 출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심 과정을 보면 6개월 안에 끝나게 되는 건가요?
[최단비]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재판기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을 합쳐서 1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법상으로는 1년 내에 끝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다른 범죄혐의와는 달리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법적인 안정성을 정해야 될 필요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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