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 사기혐의 수사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다 불법 주식거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희진 씨가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입건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20대 송 모 씨와 공모해 가상화폐 시사 조작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임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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