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연합뉴스TV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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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불법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여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해 130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챙기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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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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