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 YTN

YTN news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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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습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습니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이 작은 평형 외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9억 원 기준을 폐지한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다주택자도 이른바 '줍줍'이 가능해집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전국의 다주택자까지 수도권 단지에 무순위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둔촌주공 등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미분양아파트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둔촌주공은 전용면적 29㎡에서 49㎡ 850여 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인데 조합에서는 전국의 다주택자 청약까지 몰릴 경우 완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지상 선호도가 괜찮은데다 분양가 10% 할인까지 내세운 안양시 센텀퍼스트도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크게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려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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