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가능 개헌안 통과...국가주석 3연임 금지 폐지 / YTN

YTN news 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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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 대회가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현 주석이 장기집권 나아가 종신집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이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 주석이 장기집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 제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돼 권력을 장악한 이후 2013년 3월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오르면서 당정군을 통솔하는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헌법에는 또 서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에 이어 시진핑 사상이라는 표현이 삽입됐습니다.

국가주석직 3연임 금지 규정 삭제에 이어 중국 공산당 당헌에 이미 들어가 있던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도 포함되면서 시 주석 1인 체제의 절대권력을 향한 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됐다는 평가입니다.

1921년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고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거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1976년 사망 때까지 절대권력을 누렸던 마오쩌둥처럼 시 주석도 종신집권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등으로 중국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간 것 때문에 덩샤오핑부터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 중대 결의 사안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선임된 상무위원들과 정치국원들이 모두 시 주석의 친위 부대로 짜이면서 집단지도체제는 이미 와해 된 데 이어 이번 개헌안 통과로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공식 추인받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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