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여러 예식장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신부 A 씨.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을 최근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고물가 여파로 예식 비용까지 한껏 올랐습니다.
[A 씨 / 예비 신부 :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하는 날짜 잡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해서 예쁘다, 인기 많다 하는 홀들은 빨리 마감돼서….]
최근 3년 동안 예식 평균 비용이 점점 늘어 올해는 재작년보다 200만 원 넘게 오른 1,39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예비부부들이 몰리면서 예식장의 갑질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면 하루만 지나도 상담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을 되돌려주거나, 예식장에서 정해준 업체에서 결혼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른바 '끼워팔기'입니다.
[A 씨 / 예비 신부 : 제가 돈을 내면서 이렇게 을이 되는 입장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30년 정도 살면서.]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394건.
계약해제와 관련한 항목이 78%로 가장 많고, 끼워팔기와 같은 부당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50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끼워팔기를 하면 안 된다는 표준 약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약관은 업체들의 참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고명진 / 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그 약관 조항의 무효를 소송 절차에서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에 예식장의 갑질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고를 겪는 예비부부들.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푸념마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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