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집행정지 신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에 임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차 전 위원은 어제(20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본안 판결 전까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차 전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2019년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시킨 걸 알고도 묵인·승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출국 금지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차 전 위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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