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금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연합뉴스TV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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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집회' 금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보수 성향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15 비상대책위원회와 우리공화당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광화문 인근에 2천명과 4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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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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