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집회 허용해달라' 보수단체 신청 기각
보수 성향 단체가 광복절 연휴에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 모 씨가 "집회 신청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일파만파는 내일(14일) 40여 개 단체와 함께 서울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는 집회를 2건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는 방역지침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