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제보자 고발 검토"…신고자는 보호 신청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공익 신고로 시작됐죠.
그런데 법무부 관계자가 이 신고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자료가 신고서에 첨부된 점을 들어 신고자를 검찰 관계자로 의심했습니다.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승인한 인물로 현재 피신고자 신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고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공익 제보 여부의 문제, 수사 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해당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2018년에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9년에는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고발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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