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노동장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이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의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서 먼저 회계 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 근거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의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의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정 적발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 제도의 현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경산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상생 임금현상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청년과 국민을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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