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정농단에 빗댄 '시정농단'이란 표현과 함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오늘(17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내용부터 확인해보죠.
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수위 높은 표현을 많이 적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검찰이 어제 법원에 접수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모두 173쪽 분량입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아시타비는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사자성어로,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뜻의 비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의 불법 유착 등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공공환수 또는 시민구단 운영과 같은 외관을 꾸며 주민을 속였다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서, 이번 사건을 지방 권력을 사유화한 이 대표의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도 적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의 비리 의혹 등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는데요.
지난 2013년 7월 이 대표는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 측이 사업자로 내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첫 사업인데 잘 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민간업자 측이 시공사로 내정되는 과정을 이 대표가 직접 보고받고 승인도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도 상세히 적혔다고요?
[기자]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데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허위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현저할뿐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그 예로 정진상 전... (중략)
YTN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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