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내로남불·아시타비’
서울중앙지법, 오늘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발송
김만배, 오늘 11시부터 구속영장 심사
석 달 만에 재수감 위기…이르면 오늘 밤 결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정농단에 빗댄 '시정농단'이란 표현과 함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오늘(17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내용부터 확인해보죠.
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수위 높은 표현을 많이 적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검찰이 어제 법원에 접수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건데요.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아시타비는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사자성어로,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뜻의 비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의 불법 유착 등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공공환수 또는 시민구단 운영과 같은 외관을 꾸며 주민을 속였다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서, 이번 사건을 지방 권력을 사유화한 이 대표의 '시정농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에게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도 적었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데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허위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뿐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그 예로 정진상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점, 지난해 9월 김용 전 부원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보내 수사상황을 확인한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라고... (중략)
YTN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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