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대장동배임·뇌물 몸통' 판단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은 헌정사 처음으로, 검찰은 수사 1년 5개월 만에 각종 의혹의 '최종 몸통'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쌓으려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며, 150쪽 영장에 5개 혐의를 담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적정 수준 70%를 훨씬 밑도는 '확정이익'으로 고정해 4,895억 원을 덜 받게 했다고 봤습니다.
2014년부터 업자들에 정보를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위례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자로 내정해 211억 원의 이득을 얻게 했다고도 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같은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고 이익이 막대하며 중형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하거나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취한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과 문건 등에 더해 관련자 진술도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나왔는데,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김용·정진상 씨를 만난 회유 의심 정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게 한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극히 중대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회 동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불구속 기소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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