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 구속 송치..."사죄하는 마음뿐" / YTN

YTN news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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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직전까지도 학대했던 의붓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흰 외투로 몸과 얼굴을 꽁꽁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게 이끌려 나오는 의붓어머니 A 씨.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흐느끼는 목소리로 사죄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붓어머니 A 씨 :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내와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친아버지 B 씨는 아이를 안 때렸다고 거짓말한 이유 등을 묻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 B 씨 : (지난번에 왜 안 때렸다고 거짓말하셨어요?) …. (왜 아이 때렸습니까?) ….]

경찰은 의붓어머니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 당시만 하더라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A 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명을 바꾼 겁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서 아동학대치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A 씨는 아이가 숨진 당일, 말을 듣지 않아 밀쳤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경우, 앞서 구속영장에 명시된 것과 같이 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 씨가 평소 아들을 학대하긴 했지만, 아이가 숨진 당일에는 출근했다가 아내의 연락을 받은 뒤 귀가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재택 교육을 한다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데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이들 부부에게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12살 이 모 군은 몸무게 30kg의 마른 몸에 멍투성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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