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붓어머니는 검찰에 넘겨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아이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숨진 어린이의 부모, 지난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에 이어 두 번째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혐의를 인정했나요?
[기자]
1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2살 의붓어머니 A 씨와 39살 친아버지 B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이라며 울먹이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의붓어머니 A 씨 :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난 10일 A 씨를 구속할 때만 하더라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는데요.
경찰은 A 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바꿨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 B 씨 역시 아내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취재진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 B 씨 : (지난번에 왜 안 때렸다고 거짓말하셨어요?) …. (왜 아이 때렸습니까?) ….]
친아버지의 경우, 앞서 구속영장에 명시된 것과 같이 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 씨가 평소 아들을 학대하긴 했지만, 아이가 숨진 당일에는 출근했다가 아내의 연락을 받은 뒤 귀가한 거로 드러난 만큼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부부가 아들에게 재택교육을 하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데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7일 숨진 12살 아이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kg으로, 또래보다 10kg 넘게 적게 나갔고, 온몸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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