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대장동·성남FC' 배임·뇌물
[앵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수를 4천억원대로 산정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얘기를 해보죠.
배임 액수, 4천억원대로 특정됐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핵심 혐의죠.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7천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고 성남시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가게 해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인데요. 검찰은 4천895억원으로 배임액수를 특정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기소했을 때는 '최소 1,827억원'이라고 봤는데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검찰은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 그러니까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00여억원을 받아야하는 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간업자들과의 짬짜미,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죠?
[기자]
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알려주고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인데요. 구체적으로 위례 사업에서는 정진상 전 실장 등 측근 등을 통해 유출한 시 내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같은 민간업자가 시행자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게 한 것을 최종 승인해 210여억원의 이익을 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대장동 사업에서도 정 전 실장이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내부 비밀을 유출해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는 데에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로 승인해 총 7,800여억원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도 들어간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의 민원을 해결해주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 133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들어갔습니다. 이 또한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 네이버의 뇌물을 받은 것인데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하려고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성남FC에 돈을 주게 했다는 겁니다.
[앵커]
계속 언급이 되는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최측근들의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기자]
네, 김용, 정진상 등 최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을 약속한 대가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인데요.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수사를 더 해서 추가 물증,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거 같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죠. 대장동 사업은 모범적인 공공이익환수 사례라고 하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의혹 제기 당시부터 부인해왔는데요. 당시 기자회견도 열어서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도 보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정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가 체포에 동의를 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게 됩니다. 즉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는 건데요.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의석 300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서 노웅래 의원 사례처럼 새로운 증거를 공개할 수 있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결이 돼도 정치 수사, 방탄 국회라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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