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전광훈 1심 집행유예·벌금
코로나19 우려가 커지던 2020년 방역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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