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구속 필요 인정 안 돼"
[앵커]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전광훈 목사가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전 목사는 영장 기각 이후에도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막 확대 생산해서 마치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수사에 들어가요. 반드시 이것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전 목사는 불법·폭력 집회 주도 혐의와 별도로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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