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정보 라인'은 구속
[앵커]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논란의 핵심 피의자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당일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은 구속을 면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수사 동력이 약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전 서장은 유치장을 나오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분들과 유족분들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정보 보고서 삭제 논란의 핵심 피의자 두 명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증거인멸교사죄'입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정보보고서의 원본 파일을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이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고 부하 직원을 시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 라인' 핵심 피의자들은 구속됐지만,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서장 등의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특수본의 이른바 '윗선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청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조사했지만, 김 청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21명으로,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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