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앵커]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각이 된 건데요.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역할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오릅니다.
"(벌써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심정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억울하지는 않으세요?)…"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역할,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경찰의 영장 신청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되면서 '버닝썬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 모 총경과 승리 측에 윤 총경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 모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