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둔기로 수십차례…동물카페 업주 구속
[앵커]
강아지를 둔기 등으로 가격해 죽게 한 혐의를 받아온 동물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더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서 안 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동물 카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원들이 창고에 버려져 있는 수상한 돌망치를 찾아내 조심스럽게 수거합니다.
카페 업주인 38살 A씨는 작년 1월 이곳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차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장면은 매장 내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A씨는 다른 동물들이 밤사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강아지가 한 행동이라고 여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둔기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무 재질 둔기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단은 그러나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강아지가 이미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가 구속됐고, 지난해 9월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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