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은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에게 오늘(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보호소 공간 부족과 치료비용을 이유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키고 타인 사육장에서 개 5마리를 가져온 혐의로 2019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에 열중하다가 동물을 사망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을 폭로한 A씨는 공익신고자인 점이 고려돼 형이 면제됐습니다.
신선재 기자 (
[email protected])
#케어 #안락사 #박소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