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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투표조작' 1심 징역 2년…"대중 불신에 큰 책임"

연합뉴스TV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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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투표조작' 1심 징역 2년…"대중 불신에 큰 책임"

[앵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프로듀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중 불신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준영 PD는 엠넷의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안PD는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CP에 대해선 "국민프로듀싱이라는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제작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투표결과를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 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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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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