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0년이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최대 징역 12년으로 상향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13일)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징역 3∼10년이던 양형기준은 징역 3∼12년으로 상향됩니다.
유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주 뒤 사망한 경우의 최대 권고형량은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되고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징역 6년으로 1년 더 무거워집니다.
양형위는 '치사·상 후 도주 범죄자'는 단순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서 불법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아무리 감경요소가 있어도 징역 6개월 이상의 처벌을 권고했던 것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상해가 가볍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24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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