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안전 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을 때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새 양형 기준안이 확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도 대폭 상향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새 양형 기준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노동자나 현장실습생이 사망했을 때 징역 10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였던 권고 형량의 범위를 징역 2년에서 5년까지로 높였는데, 이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5년 안에 재범하거나 2개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형량을 가중할 수 있도록 권고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반면 상당 금액을 공탁했을 때 형량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한 기존 양형기준은 없애 사후적 수습보다 산업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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