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47건의 문건 가운데 33건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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