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출국금지하니 양육비 1억 '툭'...이사 간 척 모르쇠 다반사 / YTN

YTN news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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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뒤 무려 14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던 아빠가 있습니다. 배드파더라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양육비 1억2천만 원을 한꺼번에 줬다고 해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자기 자식 키우는 비용인데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이것마저도 주지 않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강제조치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경우 자체가 너무나 드물다는 겁니다.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뉴스 핵심 관계자, 오늘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배드파더, 배드파더 하는데 사실 배드파더만 있는 게 아니고 배드마더도 있는 거죠? 나쁜 엄마, 아빠들이 다 있으니까 저희가 배드 페어런츠라고 통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보니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이 배드 페어런츠 10명이 지급한 금액이 4억 원이나 되네요. 이 사람들 모두 출국금지 조치 당하고 실명도 공개되고 운전면허 정지되니까 돈을 줬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돈을 주는 겁니까?

[이영]
그렇게 말입니다. 이전에는 제재 조치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황은 아이들한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지급하지 않아도, 법을 어겨도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거나 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의 삶을 영위하고 심지어는 여가를 행복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후순위로 두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미지급 가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라는 논의를 통해서 법이 개정됐죠.


너무나 안 주니까 이렇게라도 강제조치를 해서 주게끔 만들었는데 이렇게 강제조치를 해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면서요. 이혼하고도 양육비를 나몰라라 하는 나쁜 부모의 통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영]
이게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지금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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