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이병 사망에 유족 "군이 은폐시도·허위보고"…군 "사실무근"
[앵커]
석 달 전 최전방 부대에서 이등병이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군이 책임을 회피하려 "사망 배경을 허위 보고하고 구급차 진입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말 강원도 한 최전방 부대에서 김모 이병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석 달가량 뒤 드러난 사망 원인은 집단 괴롭힘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유족은 군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이병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상급자 B 하사가 사고 직후 문책을 피하려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B 하사는) 김 이병이 C 일병에게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을 때 판초 우의가 총기에 걸려서 1발이 격발되었다며 사건을 오발 사고인 양 허위 보고했다."
유족 측은 의식 없는 김 이병을 치료하기 위한 구급차 진입을 군부대 측이 절차 등을 내세워 지체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이병이 쓰러졌다는 보고가 이뤄진 건 20시 47분.
군 의관이 CPR을 진행하는 동안 119에 신고가 접수됐고, 구급차와 순찰차는 21시 13분과 14분 사이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군부대 통제로 소방대원과 경찰은 즉각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
소속 부대에서 인솔을 나온 건 21시 26분이었고, 13분 뒤에야 사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원칙대로 해야 할 신병 교육은 안 했다던데, 사고가 벌어지고 나니 그때 그렇게 원칙을 따져야 했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또 있나요?"
육군은 "최초 상황 보고 이후 23분 뒤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해 '원인 미상 총상'으로 정정 보고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사고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 군 안내 없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며 구급차를 막으려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군은 김 이병 사건과 관련해 부대 관계자 20여 명을 징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유족은 "허위 보고를 했다"며 B 하사를 경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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