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연합뉴스TV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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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앵커]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이 현지 민간인을 학살한 데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5년 만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1968년 2월 베트남 다낭 인근의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 살던 응우옌 티탄 씨.

당시 8살 아이였던 그는 한국군 총격으로 가족이 숨지고 자신도 다쳤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2020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

"학살로 저희 가족 5명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중상을 입었고, 저도 배에 총을 맞아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당시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마을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했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5년이 지난 뒤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응우옌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쟁점은 사실관계가 맞는지, 맞다면 정당행위인지, 소멸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였습니다.

정부는 공산주의 게릴라조직 베트콩이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한국 군인들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난사 후 시체를 던졌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과 증거에 따르면 "해병 2여단 군인들의 총격으로 원고의 엄마, 언니, 남동생이 사망하고 오빠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배상을 주장할 기간이 지났는지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응우옌 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응우옌 씨는 옅게나마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승소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학살 사건의) 영혼들이 저와 함께하며 응원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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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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