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방치 사망’ 혐의…구속영장 발부
출동 당시 집안 보일러 24도…텅 빈 밥그릇 발견
지난해 별거…수도·가스 요금 못 내는 등 생활고
2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있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는데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4살 여성 A 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 안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A 씨 / 피의자 :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엄청 미안하죠. (어떤 부분이 미안하세요?) ….]
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2살짜리 아들을 혼자 있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인 부부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도와준 뒤 술을 마시는 바람에 숙박업소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 밥을 놔뒀고, 보일러 난방까지 해둬 2살인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집안에는 보일러가 24도 정도로 켜져 있었고, 텅 빈 밥그릇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남편과 별거한 A 씨는 택배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최근 수도 요금이나 가스 요금을 못 내는 등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에게 상처나 골절은 없지만, 오랫동안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다른 학대 혐의가 더 있는지 확인하면서, A 씨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집을 비운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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