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형 아파트지만…택배차 지상 출입 허용
유가족 "사실상 인도에 택배차 들여보낸 꼴"
택배차와 지하주차장 높이 딱 맞아 출입 불가
전문가 "차와 천장 사이 충분한 여유 있어야"
지난 주말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된 남자아이가 택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화재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도록 설계됐지만, 지하주차장에 택배차가 진입할 수 없어 지상 운행을 허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높이 규정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대원이 아이의 가슴을 연신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지난 27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32개월 된 아이가 택배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상에 차들이 다닐 수 없도록 설계한 공원형 아파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당수 택배차가 지하주차장 입구를 통과할 수 없다 보니 지상 출입이 허용돼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사실상 인도처럼 관리됐어야 할 곳에 택배차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사고가 났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숨진 아이 어머니 : 택배차가 그 1층 출입구 바로 앞에까지 주차해요. 거기가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주 들어와요. 그러면 사건이 시간 문제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사고 이후 택배차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뽑아서 치울 수 있었던 차단봉에 지금은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2.7m 이상으로 만들도록 법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이 규정을 지켰지만, 택배차와 지하주차장 높이가 딱 맞아 출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와 천장 사이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택배 차량은 2.6m 정도 내외가 일반화돼 있고 고정이 돼 있어요. 못 들어가는 차들 많습니다. 층고 자체를 2.8m 정도로 해놓게 되면 택배 차량이 출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린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택배 ... (중략)
YTN 양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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