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 판결에 "입장 표명 부적절"
외교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어제(1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일) "이번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우리나라의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고려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의 사찰인 간논지(觀音寺) 측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상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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