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채 연이자 414%…평균 382만원 빌려
지난해 불법 사채의 이자율이 연평균 4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6,712건의 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 원, 평균 거래 기간은 31일이었습니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으로, 지난해 협회는 113건, 3억 원에 가까운 불법 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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