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4,500만원 받는 불법학원서 학생 상습폭행
불법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초중등생 대상으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며 교육을 명분으로 일부 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온라인스쿨 과정을 지도하는 이 교습소의 분기별 수업료는 학생당 4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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