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어도 돼…대중교통·병원선 써야

연합뉴스TV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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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어도 돼…대중교통·병원선 써야

[앵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년 하고도 석 달이 지나고서야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데요.

다만 대중교통이나 병원, 복지시설에서는 당분간 계속 써야 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안정적이고, 중국발 입국자 등 대외 위험 요인도 관리 가능한 수준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세 가지가 충족되었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일부 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요양시설과 복지시설, 병원과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 등 필요할 때엔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가 지나고 실내 마스크까지 벗으면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재확산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대응 역할에 굉장히 위협이 될 만큼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의 재의무화를 그렇게 다시 시행할 것 같진 않고요."

한편, 코로나 유행은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19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7,0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만 2,000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400명대, 사망자는 하루 새 17명 적은 30명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실내마스크 #코로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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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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