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국토부가 조사해보니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이렇게나 많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3년간 1600억 원을 뜯겼는데요.
가장 많은 사례가 월례비 요구인데요.
월급 외에 급행료 성격으로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공사를 스톱시키는 악습입니다.
실태를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건설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노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곳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전국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무려 2070건, 12가지 유형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반투: 유형1. 월례비]
가장 대표적인 건, '월례비'.
노조의 강요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별도로 줘야 하는 돈인데 주지 않으면 공사가 '올 스톱'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하도급 업체 관계자]
"타워 한 대당 월례비가 5백~6백만 원이에요. 말 그대로 나한테 이 돈 상납 안 하면 일 제대로 안 해줄게예요."
[반투: 유형2. 노조전임비]
노조전임비 강요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전임비만 노리고 조직된 군소노조까지 성행할 정돕니다.
[건설사 하도급 업체 관계자]
"전임비만 뜯고 다니는 조직들이 있어요. 발전기금으로 2천만 원을 달라 뜯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상납이죠."
이런 상납금 강요는 전체 불법유형의 86%.
1500곳 가까운 공사장 가운데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 뜯긴 돈만 160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건설사 하도급 업체 관계자]
"과거 우리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노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집행부들이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는 오늘 네 번째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피해사실이 확인 된 곳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