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선TF 출범…"제재방식 개선"
[앵커]
정부가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워진 중대재해처벌법을 손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처벌 보단 예방에 중심을 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전문가 TF를 발족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경제계에선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을 집중 논의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5개월 간 개선방안을 논의해 처벌요건과 제재 방식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처벌 대상, 수준, 제재 방식 등의 개선, 처벌 요건이 불명확 한지 명확한지도 살펴보고요. 50인 미만 적용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고자…"
이미 지난해 기재부는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고, 과징금 같은 '경제벌'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고용부는 처벌 중심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예방 체계 마련으로 방향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방수단 확립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올해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는 강화해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도 신설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흙더미가 무너지며 노동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으로 불린 삼표 채석장 사고는 그룹 회장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56건 중 검찰이 기소한 것은 4건 뿐입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반영할 기회를 마련하겠단 계획인데, 처벌 약화로 논의가 집중될 경우 법 취지가 훼손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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