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세습 조항, 채용 시 차별 금지에 위배"
노동부, 8월부터 ’고용세습’ 단협 63건 시정 착수
정부, 연내 고용채용법 마련…위반 시 징역 검토
산재 사망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유지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노조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는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세습이 사실상 '현대판 음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관련 단협 조항들이 올 상반기 안에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아차 단체협약 26조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이 조항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특혜라고 보고 시정 의결했습니다.
기아차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본격적인 '고용세습' 근절 절차에 착수한 뒤 비슷한 조항이 있는 대부분 회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6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정 완료됐고 남은 21곳에서도 시정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정 의결 이후 절차별 기간을 고려해도 올 상반기 안에 고용세습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은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으로써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뽑아야합니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노사가 합의한 단협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있었지만
고용세습이 결국 채용 비리와 같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정부의 방침에 여론이 동조하면서 대부분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연내 마련할 공정채용법에 고용세습을 불공정 채용 행위로 보고, 적발' 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는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은 유지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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