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운영사,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1천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1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와 운동 지도 서비스업체 다노에 각각 과태료 1천만 원과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CK컴퍼니는 홈페이지 휴면 계정을 해제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노는 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잘못 보내 51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와 관련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이 일어나면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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