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성욱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데요. 민주당의 소집요구로 바로 내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일하기 위한 국회라는 야당과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맞서는 여당,1월 임시국회에서도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과 쟁점은 무엇인지한 주간 정치권 소식앞에 계신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임시국회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면서 내일부터 30일 동안 1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민생법안도 쌓여 있고 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임시국회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동의하시나요, 서 교수님?
[서성교]
네, 저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국회가 365일, 12월 계속해서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보면 지난 정기국회 동안 제대로 예산 처리도 못하고 또 법안도 처리 못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임시국회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정말 민생국회를 하려면 지금 쌓여 있는 일몰제법뿐만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정부에 제출한 법안만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고 통과시킬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또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정부를 날카롭게 질의하고 국민을 대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가 10일날 있는데 임시국회를 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일반적으로는 청구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열리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방탄국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365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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